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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어겨도…당시 산자부 장관·靑 비서관 징계 제외
2020-10-20 19:24 정치

이렇게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힘들게 됐습니다.

보고를 받았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징계대상에서 빠졌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미 퇴직해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 방향으로 산업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직원들이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내버려뒀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퇴직한 만큼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포상,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과정을 보고받았던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채희봉 /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장관님을 중점으로 하는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진행방향에 대해서 즉시가동 중단여부를 포함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해 실무진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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