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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첩보는 직보 가능…통상적인 절차 따랐다”
2020-10-22 19:14 뉴스A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야권 인사 비리를 제 때 보고 하지 않고, 수사도 미적거렸다.

여당은 윤 총장이 일선지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도,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문제삼았는데요.

윤 총장은 “오히려 내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첩보 수준이던 야권 인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직보 받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은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라임사태와 연관된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 보고 절차가 검찰의 부패 수사 보고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걸 문제삼은 건데,

윤 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긴급체포 같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은 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수사 착수 전 첩보 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된 첫 수사 첩보도 수원지검장이 직접보고 했다며, 당시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관련 보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걸 총장이 참모 조직하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법무부나 대검 반부패부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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