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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옥중에서 쓴 편지’ 검열 이뤄질까?
2020-10-23 19:36 뉴스A

[리포트]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논란입니다.

일각에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편지 쓸 때 검열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문의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편지를 쓸 땐 풀로 붙이는 등 편지를 밀봉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질서 유지 등 이유로 열려 있는 상태로 제출해야 했죠.

그런데 한 수용자가 편지를 열어서 제출하는 건, 사실상 편지를 검열하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밀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리는데요.



2013년부턴 옥중 편지도 밀봉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칙상으론, 편지 주고받을 때 검열 받지않고 횟수 제한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편지가 검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부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을 때도 검열 가능한데 마약류사범 등이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편지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 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작성됐거나, 사생활 침해, 교정 시설 관련 거짓 사실을 포함한 경우 등입니다.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2017년 한 재소자가 언론사 기자에게 교도소 생활에 대한 편지를 보내려다 서신 검열을 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는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판결을 직접 찾아보니, 법원은 "일방적 주장이 보도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교정 행정의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김봉현 전 회장의 사례처럼 판결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변호인 간 편지 현행법상 검열할 수 없는데요.

재판 방어권 행사 등 변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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