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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적 대응 준비
2020-10-23 19:40 뉴스A

세금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여당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데요.

서울의 서초구가 먼저 구 예산으로 구민들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7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9억 원입니다.

[이지운 기자]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재산세로 약 260만 원을 냈는데요. 서초구의 '반값 재산세' 정책이 시행되면 이 중 약 4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징수한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의 50%를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단, 1주택자에 집값은 9억 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관계자]
"좋죠, 당연히. 해당되는 사람은 (감경)해주면. (구청장이) 앞서서 하려고 애를 쓰고 일부 호응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나치게 커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는 이 정책으로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끝내 강행하자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지난 20일)]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 서초구청장]
"서울시로 가는 공동과세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제소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혜택이 서초구에만 주어지는 만큼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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