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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국감 2라운드…“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2020-10-26 12:5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이야기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님, 나흘 만에 법무부 장관은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는 형국인데요. 일단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기해 법령에 근거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절한 행사였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본인을 완전히 배척하는 상황에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해서 김봉현 씨의 진술을 통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이 보석 상태에서 수사를 봐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여권 정치인들을 거론했다는 부분.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 검찰총장 휘하에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국민적 의혹도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적시에 적절하게 법에 근거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가장 큰 이유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 폭로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윤 총장이 변호사와 매우 친하다. 유착 의혹을 하나 제기한 게 있었고요. 또 윤 총장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려고 할 때 추천한 검사가 바로 김봉현 씨가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들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게 급박하고 필요했다고 하면서, 마치 윤 총장이 이 사건과 매우 연관이 깊어서 배제해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겠다고 판단했지만, 사실 관계가 맞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김민지 앵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부하라는 단어가 화제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부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고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상급자인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네요?

[하종대]
사실 추미애 장관도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당신의 상급자이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추미애 장관이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휘감독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의 일반 행정 업무,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사와 소추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법적인 독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한 건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세 번이나 지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형사의 수사와 소추에 관련된 것은 검찰총장이 만약 위법한 게 있었다든지 매우 부당한 게 있었다면 하는 게 맞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 주장한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관계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송찬욱]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었죠. 검찰총장은 인사가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인사 조치가 잘됐다고 평가했네요?

[장윤미]
본인이 인사를 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부분, 강경하고 몰아치기식 수사를 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형사부를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재편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윤 총장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구조로 인사권은 행사됩니다. 물론 물밑에서 총장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 윤 총장이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밀한 협의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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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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