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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0조 상속세 조달 어떻게?…“일부 재단 출연 가능성”
2020-10-26 19:29 경제

초유의 상속세도 화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거둔 상속세 합계와 맞먹는 규모인데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박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주식부자 부동의 1위였던 이건희 회장.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8조 225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약 10조 6000억 원 가량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적용됩니다.

수십 조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사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김동양 / NH투자증권 연구원]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처분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삼성SDS와 삼성생명까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략 4조 4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조달하거나,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취임 당시 이 부회장이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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