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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잇단 과로사…올해만 14명째
2020-10-27 12: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최근 잇달아 택배 노동자들이 숨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 올해 들어서 사망자가 벌써 몇 명이 나온 겁니까?

[구자준 사회부 기자]
14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과로사와 생활고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택배 물량은 급증했는데,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까지 맡고 있고 임금 상승은 미미한 점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구 기자, 벌써 14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면 경찰 차원에서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구자준]
오늘 보도에 경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과로사라면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업체에 과실 여부가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도가 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선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변사 처리에 따라서 절차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찬욱]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이 강조되다보니까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로라는 게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지쳐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 이런 게 도입됐는데요. 택배 기사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쉬어야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산재 보험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택배 기사들의 경우에도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최소한의 노동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구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업무가 과중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자준]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그게 터미널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류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 분류 작업까지 택배기사들이 맡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고, 이것이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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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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