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기소…“정당한 집행” 반박
2020-10-28 12:07 뉴스A 라이브

지난 7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불거지자 정진웅 차장검사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독직폭행은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한 폭력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에 처해지는 혐의입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기소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고등검찰청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독직폭행입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한 검사장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에 협조 중이던 자신을 넘어트리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부상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침대에 누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행한 검찰 관계자에게서 "정 차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차장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지난 19일)]
"(감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김지균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