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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2020-10-30 19:52 정치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개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방송 편성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방통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당시 MBN 경영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BN에 외주제작사 보호 방안,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조건으로 약속한 3950억 원 가운데 약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고,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MBN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승인ㆍ재승인을 받은 것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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