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속도 내는 ‘원전 수사’…‘경제성 평가 조작·자료 은폐’ 핵심
2020-11-12 19:25 사회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 가족, 측근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나왔습니다.

[질문1] 원전 수사부터 보죠.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나 당시 산업부 장관을 곧 소환할 것 같은데요. 무슨 혐의로 수사 하는 겁니까?

수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에서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산업부로 "원전 조기 폐쇄 추진"을 전달한 뒤,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에 "즉시 가동중단 방안을 지시"하거든요.

감사원은 이 과정에 대해 "산업부 장관 결정으로 시나리오가 삭제됐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장관의 직권이 잘못 발휘되면서, 국가 에너지 운용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질문2] 오늘 소환된 산업부 실무자는 그럼 혐의가 뭔가요?

증거 인멸 또는 감사원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감사원 면담이 다가와 제출하지 않을 목적으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파일을 하나씩 삭제하고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를 통째로 없앴다고 진술했습니다.

[질문3]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른바 일각에서 '한동훈 방지법'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까지 논란이 불붙었던데요. 한동훈 방지법은 뭔가요?

먼저 추 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내용에서 "한동훈 사례 같이"라며 콕 집어 언급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이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한동훈 검사장을 막겠다는 겁니다.

[질문4]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 때 요청하면 무조건 휴대전화를 다 풀어줘야 한다는 건가요?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검찰개혁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에는 증거나 수사의 단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진이나 메시지처럼 개인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암호 등으로 잠궈두죠.

인권과 직결된 만큼 검찰이 압수하더라도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강제로 풀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과연 또다른 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헌법 12조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곧장 추 장관을 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대치되는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월)]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추 장관은 오늘 오후 SNS에 "영국과 프랑스도 암호해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잘 따져보고 정했으면 좋겠네요.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