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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조사 보류…법무부-대검, “네 탓” 공방
2020-11-20 12:06 사회

법무부가 어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대검의 거부를 이유로 돌연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최악의 충돌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검찰총장 감찰을 둘러 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불씨는 언제라도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질문1] 법무부 감찰관실이 어제 한다고 했던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리포트]
네, 법무부 감찰관실은 원래 어제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전후로 검찰총장 비서실에 방문 조사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오후 2시를 넘겨 대검이 사실상 감찰에 불응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적힌 방문조사예정서를 인편과 내부 우편으로 수 차례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이를 계속 반송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사실상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윤 총장과 대검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완전히 취소하거나 포기한 건 아닌데요.

법무부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대검찰청 입장이 궁금한데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불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대면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네, 대검찰청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 내부에서는 "대면 조사에 응할 사안도 아니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법무부가 보내온 대면조사 예정서에 대해서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에 소속된 일부 평검사들이 정당성이 결여된 검찰총장 감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장석해 법무부에 보내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대검과 윤 총장의 대면 조사 거부를 '감찰 불응'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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