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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중고 거래·한정판 되팔기, 세금 안 내도 된다?
2020-11-23 19:46 사회

열흘 전, 한 의류업체가 명품 브랜드와 손잡고 한정판 제품을 내놨는데요. 출시 당일 품절될 만큼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옷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얹어 판매됐는데요,

자기가 산 물건을 온라인에서 되팔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알아봅니다.

누가 봐도 중고 상태인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은 물물교환이라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되판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한두 번 파는 건 세금 낼 필요 없지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몇 번 팔아야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파는 업체의 경우, 6개월간 50회 이상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온라인 되팔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물건을 되팔고 세금도 내지 않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적발되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건 물론이고, 각종 가산금도 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되파는 경우는 어떨까요.

11월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해외 할인행사가 많아 직접 구매가 활발한 시기죠.



관세법상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건은 최대 200달러, 우리 돈 22만 원 정도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런 면세 혜택, 직접 쓸 물건에만 주어지는데요,

직구(직접 구매)한 물건을 되팔면 관세포탈과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청 설명입니다.

'직구 되팔기'는 해외 유학생들이 용돈 벌이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세청이 모니터 요원까지 배치해 살펴보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박소연,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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