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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뛴 종부세 고지서에 눈앞이 깜깜…“집에서 나가란 건가”
2020-11-24 12:53 경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작년의 2배나 뛰었다, 월급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하소연들이 나옵니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 조정이 겹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확 늘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천만원 가량에서 올해 두 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 서울 반포동]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3~40년 산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죠. '나가라, 시골로 가라' 이거죠.”

서울 서초구 소재 84㎡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91만 원에서올해 34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공시가격 9억45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고,

다른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거주 집 한 채인 1주택자들의 세금까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126배 증가하는 등 올해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10%가 넘습니다.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지금 다 (매물이) 10억 넘어가요. 물건도 별로 없거니와 10억 5천, 7천 그렇게 나와요. 좋은 건 11억도 나오고요."

지난해 약 59만명이던 전국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는 70-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5년 후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현실화되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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