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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밝힌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는?
2020-11-25 12:3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송찬욱 앵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것이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렇죠. 우리가 검찰제도가 194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총장이 43명이 있었거든요. 물론 총장임기제를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킨 사람은 8명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재임 중에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지고 징계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지 앵커]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 교류, 주요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한 것, 측근의 감찰 방해 및 외부 유출 의혹,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손상을 시켰다. 감찰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인데요. 김 전 의원님께서 이 중에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세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장관의 억지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나마 조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판사들을 검찰이 사찰을 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반부패부에 넘기도록 했다. 그게 지금 새롭게 나온 대목이라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요. 굳이 하나 더 보자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
이번에 6가지 중에서 대부분 과거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어제 발표 내용을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종대]
검사를 징계하려면 가장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감찰이나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맞구나 확인이 돼야 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것 중 어느 것도 확정된 사실이랄만한 게 없습니다. 판사를 사찰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판사들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성향은 어떤가. 이런 내용을 법조인대관과 인터넷을 통해 찾아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사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고, 그것도 갑자기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간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밀실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경진]
가령 대통령께서 장관이나 기관장들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인사하기 전에 후보자를 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인사수석이 가지고 있는 인사 파일이나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인터넷에서 쭉 모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수사정보기획관실에 작성했다고 하는 그 문건의 원본은 안 봤으니까 저의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사법연수원 몇 기, 무슨 사건, 배우자 이름 등에 더해 구글링한 것을 보낸 정도일거예요. 통상적으로요. 그것 외에 개인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면 범죄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정도로 추정됩니다.

[송찬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 교류, 이 만남 자체는 여러 정황상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진]
그렇죠.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으로 징계 사유를 삼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겁니다. 삼성 바이오젠 수사와 관련해서 홍석현 씨로부터 간접적인 부탁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 하나하고요. JTBC가 고발했던 변희재 씨 관련된 수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검찰에서 만나기 4달 전에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10차 공판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 부분은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는 것도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 아니겠습니다. 저걸 가지고 언론사 사주와 만나서 징계청구를 한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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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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