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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무 배제’에…윤석열 ‘법적 대응’ 개시?
2020-11-26 12:1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금방 나오는 건가요?

[전지현 변호사]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민사에서 가처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2년, 3년... 그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놔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일주일 이내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고 아마 조만간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송찬욱 앵커]
일단 추미애 장관 오늘 오전에 다음달 2일 윤 총장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어요. 해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전지현]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구요. 나중에 해임처분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소송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당부당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소송보다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두 사람의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법원도 만약에 가처분 신청해서 대리인이 가서 이야기 할 때는 지금까지 감찰하면서 밝혀졌던 내용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법원에서 과연 이게 직무정지 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기각이 되어 버리면 법무부가 제시한 증거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찬욱]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직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진봉]
본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받는 핍박이고 억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봐요. 법무부는 반대로 검찰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법적 대응도 하고 있어요. 절차와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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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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