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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불법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 의뢰
2020-11-26 19:12 사회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오전에는 다음 주 수요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총장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윤 총장이 오후에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 의혹을 반박하자, 한 시간 여 만에 윤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감찰, 징계를 넘어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 배포됐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 분석 내용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정보를 수집 배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 사실 공개는 윤 총장 측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한지 1시간 여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다룰 검사징계위원회 일정도 다음달 2일로 결정됐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검찰총장 본인이나 특별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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