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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징계위 전에 결정 가능성
2020-11-27 19:16 사회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직무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기일이 잡힌 겁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다음주 수요일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윤 총장 복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1) 이은후 기자, 징계위 전에 판결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법원도 빨리 움직인거네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은 사흘 뒤인 30일 오전으로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건을 이날 다루기로 한 건데요.

심문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올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늦어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이 이 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해 놨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윤 총장이 오늘 또 입장을 내놨죠. 무슨 내용입니까?

네 윤 총장은 오후 4시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제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사 관련 문건은 불이익을 가할 목적이 없이 작성됐고, 업무참고를 위해 1회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문건 작성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지침에는 검사들이 재판부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혐의가 무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징계를 청구했다며 관련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한 윤 총장은 직접 징계위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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