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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법정 심문…‘직무정지’ 재판부는 어떤 결론 내릴까
2020-11-28 19:10 사회

윤석열 총장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갈까요.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겨우 이틀 남았죠. 재판부는 과연 추 장관, 윤 총장. 어느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까요.

심문이 열릴 서울 행정법원에 취재기자가 미리 나가 있습니다. 이지운 기자 심문이 다가올 월요일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리포트]
네, 재판부는 모레 오전 11시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을 법정으로 불러 심문을 벌이는데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각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견 준비에 한창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요.

집행정지 심문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설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이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은 당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결론이 다음달 2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별도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따로 다루게 되는 만큼 긴 법정싸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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