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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운명 가를 한 주…재판·징계위 잇단 고비 넘을까?
2020-11-30 12:2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과 관련된 심문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은 외부 감사위원들의 요구로 법무부 감찰 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어떤 수위일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감찰위원회, 모레 징계위원회가 벌어질 텐데요.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송찬욱]
오늘 내용에 집중해보자면 오늘의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일단 윤 총장은 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번의 가처분은 직위 배제 자체가 적법하냐, 불법적이냐를 다툽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직위 배제를 한 조치 자체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검찰총장 직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런 가처분 사건은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결과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송달하는 형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보내줍니다. 재판 결과를 받으면서 바로 법적인 효력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그런데 지금 속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행정법원심리가 끝났더라고요. 오전 11시였으니까 1시간 10분 만에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이런 심문기일은 기간이 1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야 하는 성격의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공방은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뤄졌을 것이고요. 오늘은 구두로 변론을 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으로 빨리 끝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윤 총장 측에서는 직무배제 절차 자체가 문제라고 삼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감찰규정을 바꾼 것,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윤희석]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의 이야기는 감찰위원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감찰을 시작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추 장관 측에서는 이때를 대비해서 법무부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 행정절차법에 의거하면 반드시 최소 20일 이상의 의견 수렴 과정, 예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개정된 훈령에 근거한 그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 이런 차원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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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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