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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은 돼도 사우나는 금지…방역 조치 강화된 내용은?
2020-11-30 12:38 사회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38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500명대로 일일 확진자 수가 치솟았다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잡혔다고 볼 수는 없고, 단계를 격상하기엔 타격을 입을 경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 조치, 박정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70%가 집중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밤 9시 이후 식당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위험시설들을 중심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대본 입장입니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만 금지했지만 이제는 사우나와 한증막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에어로빅, 킥복싱 같은 격렬한 GX 운동도 전면 중단됩니다.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되지만 대입을 위한 교습은 허용됩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로 분류돼 관리 감독이 어려웠던 아파트 내 헬스장, 카페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젊은 층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돼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모두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 카페에서 거리두기도 의무화 됩니다.

다만 부산이나 충남 등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곳은 2단계 상향이 추진됩니다.

지난 1주일간 국내 확진자는 전국 2.5단계 상향 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지만 정부는 중소 자영업자의 타격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되고 수도권은 7일까지, 비수도권은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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