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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조두순으로 1700만 원”…도넘은 BJ들
2020-12-19 19:28 사회

조두순이 출소한지 딱 1주일 됐습니다.

흉악범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던 이웃주민들, 그런데 이들에게 또다른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조두순을 처단하겠다며 찾아든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인데요,

더 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

조두순의 호송차량을 부순 3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를 비롯해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된 9명 중 4명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었습니다.

Q1. 조두순 집 앞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날인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안산 집 주변에서 현장상황을 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데요,

3일동안에만 1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수익과 구독자들의 후원을 합해서 하루 6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Q2. 논란이 이니까, 해당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반응을 내놓긴 했어요?

"조두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러 갔던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안산지역 복지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인터넷 상에선 '조두순을 혼내준다'는 뜻의 '조두순 참교육'을 키워드로 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음]
"두순아 나와라. 이 ○○○야. ○○○○야. 틀린 말 했어 내가? 이 ○○를 안 죽인 제가 죄인이야."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주민들입니다. 1주일 사이 경찰에 접수된 민원만 130건이 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찍어올린 영상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민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Q3.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왔잖아요. 최근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

한 식당 주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올린 허위 영상 하나 때문에 식당 문까지 닫게 됐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진행자가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에서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리필해 준 게장에서 밥알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CCTV를 확인해 보니, 문제의 밥알은 본인이 먹던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 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식당 주인의 주장입니다.

Q4.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행법상에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인지도를 높여서 더 많은 광고를 붙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전적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문제가 된 진행자들의 채널을 영구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서 보다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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