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2020-12-24 12:25 사회

1년 넘게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실상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7대 허위 스펙 의혹이 모두 인정된 자녀 입시비리 판결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당시

가족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했습니다.

증거 조작과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자녀 관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 관련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조교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표현한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모 호텔 인턴 등이 모두 가짜 경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과 관련한 각종 인턴 체험과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허위 내용을 적은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가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도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이 없었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해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