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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外
2020-12-24 13:03 정치

오후& 뉴스입니다.

1.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짜 피자'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원 지사는 앞서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3. 국회는 오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제 청문회를 마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 코레일이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부의 관광명소 폐쇄 조치에 따라 정동진 등 해돋이 상품을 비롯한 모든 기차여행 상품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미 예약한 기차여행 상품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열차당 1회 구매 가능 승차권은 4매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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