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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로 지적한 ‘봉사 발언’…“정치 중립 위반 아니다”
2020-12-25 19:13 사회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까지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징계위가 제시했던 4가지 혐의 중,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 봉사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해석한 것은 징계위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단은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후 윤 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라는 결과가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1일)]
"그냥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했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무료 변호나 다른 공직 수행, 일반적인 자원봉사 등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유력 후보로 포함된 책임도 윤 총장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로, 주요 사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징계위 판단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주장이나 자료만으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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