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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미달’…법원, 尹 징계 처리 절차도 지적
2020-12-25 19:16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유독 강조한 게 있었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하지만, 법원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순간으로 본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징계위원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징계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한 기피신청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재적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여해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들을 포함해 4명이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기피 대상자를 빼고도 4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징계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지난 10일)]
"(징계위원 기피절차 위법하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법원은 기피신청 처리 관련 의결이 무효라고 본 데서 더 나아가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결론냈습니다.

기피신청이 절차에 맞게 처리됐다면 징계위원의 구성이 달라졌을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은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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