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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300만원 차등 지원”
2020-12-27 19:15 뉴스A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코로나 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이 내년 초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도 당근을 주는데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우실 것을 잘 압니다.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추가로,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은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규모는 58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는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합니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월에서 3월, 석 달 동안 전기요금과 국민연금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실시됩니다.

임대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다만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제한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 원~1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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