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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되는데, 합기도는 왜 안돼” 체육관장들 소송전
2021-01-02 19:03 사회

똑같은 체육시설이지만 문 열 수 있는 곳 문 열 수 없는 곳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합기도장은 영업 못하는데 태권도장은 되고 개인레슨 위주인 필라테스 시설은 안되는데 발레 학원은 9명 밑이면 영업을 해도 됩니다.

책상머리에서 기준 잡다 보니 형평성도 없다는 지적, 따끔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텅 빈 체육관.

한켠엔 운동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회원은 고작 대여섯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끝나기만을 그토록 바랐지만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업주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장귀갑 / 무에타이킥복싱체육관장]
"하늘이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2021년 들어서 새 희망이 있었는데 또 규제가 2주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영업정지가 길어지면서 상당수 운영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명하는 상황.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오동일 / 크로스핏 체육관장]
"지금 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체육 관련된 사람 중에 10명 중의 9명은 지금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관되지 못한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와 발레 등은 9명 이하 수업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장귀갑 / 서울 종로구 무에타이킥복싱체육관장]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일부 운영자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남일 / 대한민국무도지도자연합회 비대위원장]
"과연 그런 곳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공평의 문제예요. 행정소송이 됐든 시위가 됐든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중단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실내체육업계, 정부의 애매모호한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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