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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사망’ 낮술 운전자 1심 8년형…“가족은 평생 사형인데…”
2021-01-12 19:33 사회

4개월 전 인도에 있던 6살 아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이렇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영상이지만, 유족들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채널A에 공개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아이의 억울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형량이라고 오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란 옷을 입은 여섯살 남자아이가 인도 위에서 킥보드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가로등은 곧바로 쓰러져 길에 있던 행인과 아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인 0.144%.

검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법원은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오열했습니다.

[이모 씨 / 숨진 아이 아버지]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았는데…"

[숨진 아이 고모]
"우리는 평생 무기징역이고 사형이란 말이야. 이거 누굴 위한 판결이냐고. 정말 너무해요."

숨진 아이 아버지는 매주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지만,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모 씨 / 숨진 아이 아버지]
"음주운전은 살인죄가 맞는 거고요. 윤창호법이라는 게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결이 아쉽기 때문에…"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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