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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여부…지난해 ‘10월 13일’에 달렸다?
2021-01-13 19:18 사회

검찰이 양모에게 적용한 살인죄가 실제 인용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봅니다.

Q1. 조 기자, 재판에서 주목하는 날은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바로 그 날 인거죠? 살인죄 여부도 그 날에 달린 거고요.

네, 양모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이에 대한 폭행 사실 일부와 정서적 학대, 방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물론, 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면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3일에도 아이를 때리긴 했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Q2.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양모가 살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때리면서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짐작을 했다, 이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과 양모의 주장도 그 부분에서 갈리는 거죠?

오늘 검찰이 밝힌 정인이 사망 당일 상황인데요,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 고민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 학대로 몸이 극도로 약해진 정인이의 양팔을 양모가 잡아 흔들고 손으로 복부를 때려 넘어뜨렸다."

"아이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췌장이 끊어져 숨지게 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여러차례 이런 표현도 사용하면서 양모가 사망 가능성을 알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모는 아이를 잡아 흔들고 배와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췌장이 끊어질만큼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Q3.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새로운 카드를 갖고 나왔지요?

살인죄 적용은 예상했었지만 검찰이 과연 살인죄의 핵심인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재판 전까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서가 근거가 될거라고 봤는데요,

오늘 또 다른 근거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 적용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인데요,

"통합심리분석결과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모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에서 살인죄 적용의 핵심인 고의성을 입증할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단 겁니다.

Q4.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을까요?

검찰이 밝힌 통합심리분석 크게 3가지였습니다.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 분석인데, 심리생리검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입니다.

행동분석은 고도의 촬영장비로 행동을 관찰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정 행동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

과거 독극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찡긋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행동분석을 통해 이런 특징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분석은 피의자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지속적인 학대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근거라면, 통합심리분석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양모의 주장을 깨는 검찰의 논리가 될 전망입니다.

Q5. 이제 재판이 이어질텐데요. 양모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17명입니다.

다음달 17일, 두 번째 재판부터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부터 입양기관 관계자, 이웃 주민, 의사 등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줄줄이 출석할 예정인데, 양모 측은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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