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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형 확정’ 입장…문 대통령 사면 판단은?
2021-01-14 19:23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사면의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그래도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건데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청와대가 오늘 재판 직후 낸 입장에는 사면 이야기가 없었어요?

서면 논평 2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청와대 논평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화면 위쪽이 청와대, 아래쪽이 국민의힘입니다.

두 논평 모두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법과 민주주의를 똑같이 강조했고요.

'불행한 사건' '불행한 역사'로 평가하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청와대나 국민의힘 모두 더 이상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논란을 만들기 싫다는 의미에서 원론적 입장만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오늘은 없었지만 조만간 열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는 기자들 질문이 있을 테니 답은 하겠죠?

네, 국민들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사면을 한다' '안 한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결단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3.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에요. 국민 눈높이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겁니까?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죠.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국민통합에 대한 기여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앞섰습니다.

이런 여론과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사면을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Q4. 만약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행상 가장 가깝게는 3·1절 특사가 있습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약 한 달 전이 됩니다.

선거 이후에는 8·15 광복절과 연말 특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임기 말에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습니다.

이때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특별사면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Q5.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만 사면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 가능한가요?

청와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명 중 한 명만 사면을 할 경우 통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송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 당장 사면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면 이야기를 왜 꺼냈던 겁니까? 그것도 1월 1일 새해 첫날에요. 청와대와 조율도 없었던 건가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상의 없이 통합을 위한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을 여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통합 차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했는데 예상보다 반발이 심해 일단 물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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