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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2021-01-14 19:41 사회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법정에서 인정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곤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내용은,

같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이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피해 여성의 심리 상담기록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성관계 과정을 얘기했다는 식의 진술을 여성이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게 사실인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김재련 / 피해 여성 측 변호인]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해주셨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비서실 직원 정 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정 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와 일정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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