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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울지도 않는 정인이?…울면 아프니까 안 울죠”
2021-01-15 19:22 사회

[김창룡 / 경찰청장]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동수사, 정인이 사건을 가장 먼저 수사한 경찰은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의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채널A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감정 소견서를 낸 법의학자를 만났습니다.

아동학대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울산 계모 사건 감정에도 참여한 이정빈 교수인데, 정인이 사건은 살인 고의성이 훨씬 짙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억울함을 풀지 못할 뻔 한것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모 장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아이의 배를 강하게 발로 밟아 그 출혈로 아이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교수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직접 사망 원인은 출혈사예요. 복강 내 출혈사. (양모 주장처럼) 하늘 보고 있는 상태에서 툭 떨어졌다면 배에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 자국이 없거든요."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근거도 자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타격) 속도가 빠르면 안쪽에 손상을 입히고 표면에도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데다가 넓게 (발로) 밟는 건 자국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학대 증거는 시기와 회복 정도가 다른 7개의 골절된 갈비뼈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4~5개월 동안 애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상태예요. (양모가) 얘는 울지도 않는 애라고 했어요. 울면 아프니까 안 울죠."

급소가 있는 겨드랑이 뼈에도 움푹 패인 흔적이 있다며 2013년, 아동학대에 첫 '살인죄'가 적용된 울산계모 사건보다도 잔혹성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9kg짜리 비틀비틀한 애. 발로 밟으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망)예지 능력으로 비교하면. 이번이 (울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살인죄지."

이 교수는 아이의 최초 부검 소견서만 봐도 양모의 살인 고의성을 알 수 있다며 경찰 초동 수사의 부실함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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