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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 풀렸지만 ‘핀셋 방역’
2021-01-16 19:01 사회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연장됩니다.

대신 정부는 피해가 컸던 몇몇 업종은 영업금지 조치를 풀어줬는데요.

헬스장, 노래방은? 방역을 강화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먼저 이다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는 모레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이 아예 중단돼 경제적 피해가 심했던 일부 업종,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장 인원을 2미터 거리 두기를 감안해 8제곱미터 공간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헬스장의 경우 줌바나 스피닝 같은 격렬한 운동은 안되고 샤워실도 쓸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방 하나에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업주는 방마다 소독 후 30분 뒤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테이크아웃만 됐던 카페는 식당과 똑같이, 밤 9시까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앉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 동행할 경우 1시간 안에 나와야 합니다.

일상을 다소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태영 / 헬스장 운영자]
"헬스장에서 샤워시설이 위험할 이유가…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고 씻고 출근을 하시거든요. 좀 불편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진 / 서울 강남구]
"제약이 있던 부분이 완화된 건 편리하긴 하지만 어떤 점을 준수해야 하고, (이런) 규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내부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큰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주간 유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이영재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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