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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황교안도 출금 조치했다”…秋 기밀 누설 논란
2021-01-17 19:16 사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절차 논란은 부차적이다.” 법무부가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2013년 황교안 전 장관이 역시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를 근거로 댔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핵심을 물타기 할 뿐 아니라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류가 조작돼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이 커지자, 어제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할 권한이 있고, 수사기관 요청 없이 출국 금지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이 나온 지 4시간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전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SNS에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적은 겁니다.

추 장관이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13년이라는 시기와 직함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조작한 서류로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추 장관은 조작의 위법성에 대한 해명보다는 과거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무상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추 장관이 장관 권한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서 추측 가능한 수준으로 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정기섭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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