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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집유냐 실형이냐
2021-01-18 08:19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늘(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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