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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부모 손에 달렸다?…‘출생신고 제도’ 확인해보니
2021-01-19 19:49 뉴스A

크리스마스에 돌아온다며 사라진 엄마. 1988년 일본에서 벌어진 '아동 방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아이들의 일상을 담습니다.

인천에서 엄마에게 살해된 8살 아이. 여수에선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모두 출생신고 안 됐습니다.

출생신고, 부모만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자, 누굴까요.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에는 부모. 혼인 외라면 친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 조항 없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친족과 의료진이 알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출생신고, 아동 기본 권리로 통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되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과 2019년 국내 제도를 지적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하라" 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뉴욕주의 경우엔, 모든 아동이 5일 내 등록돼야 하는데, 출생에 참여한 의사 등이 증명서 제출해야 하죠.

독일은 부모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가 모두 부여됩니다.

2019년 5월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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