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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증거 확보로 검찰 수사 급물살?
2021-01-20 19:24 사회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에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취재해 온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1] 박 기자, 그동안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서 복원도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복원을 해냈다는 거죠?

네. 경찰은 폭행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폭행 영상은 찾지 못했고요.

이후 확인 과정에서도 블랙박스 SD 메모리카드에는 저장된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었죠.

검찰이 확보한 영상도 메모리카드를 복원해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휴대전화에서 나온 건데요.

지난해 11월 6일 밤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11월 8일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하고,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과 합의 전인 7일에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업체에 방문해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놨던거죠.

당시는 합의 전이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 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차관과 합의한 뒤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지웠지만 검찰이 이를 제출받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영상이 나온 겁니다.

[질문 2] 택시 GPS 기록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폭행이 이뤄진 곳이 도착 후인지 전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점, 바로 폭행 발생 장소입니다.

경찰은 폭행이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했고요.

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택시기사는 폭행 장소가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경비실 앞에 가봤는데 구청이 관리하는 일반도로였고, 이 도로를 단지 안이라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에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 정보는 물론이고, 승하차 지점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3] 그동안에는 택시기사 진술 외에 결정적 증거가 없었는데 물증이 확보가 된 거죠? 특가법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특가법 적용 여부는 폭행이 '운행 중'에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 폭행이라면 단순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운행 중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폭행 영상과 택시 운행기록을 종합해 보면 폭행이 운행 중이었는 지가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질문 4] 그런데,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왜 이것들을 확보를 못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부실수사 논란에 불을 지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번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까지 확인했는데요.

사실 수사기법을 보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많이 동원되는 방법이거든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만 있어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왜 이 부분을 간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질문 5] 아직 당사자인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를 받진 않은 거죠?

어제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참고인 조사를 했으니,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가 다음 수순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차관은 경찰 조사 때는 한 번도 대면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죠.

이 차관이 검찰 수사에선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 당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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