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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확보의 전말은?
2021-01-21 19:29 뉴스A

이 사건 취재중인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1] 박 기자,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여전히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거죠?

네,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건 인정했지만 당시 업체 관계자가 영상은 안 나왔다고 말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그럼 업체 관계자에게 왜 두 번이나 통화를 한 건가요?

처음 전화한 건 택시기사가 업체를 찾아 영상 복원을 시도한 게 맞는지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도 영상이 복원되지 않았는지 재차 물었고,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 저희 보도 전까지 영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3] 경찰과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검찰 수사가 더 중요해 졌는데요. 업체 관계자는 채널A에 해준 얘기를 검찰에도 했다는거죠?

네, 지난 12일 검찰 수사관들이 업체를 찾아왔을 때 이 얘기를 했고 통화 기록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는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녹취가 있는지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 수사에 더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거라 판단해 오늘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4]업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영상이 있다는 걸 안 뒤 검찰과 경찰의 행동이 다른데요, 일단 검찰이 찾아온 것부터 살펴보죠. 언제 온 건가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검찰 관계자 4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검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던 컴퓨터 복원을 요청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2시간 동안 영상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신 업체 관계자는 검찰에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영상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찾은 겁니다.

[질문 5] 당시 검찰은 영상 복구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갔다는데, 왜 복구에 실패했던 걸까요.

메모리카드의 영상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놓은 뒤 재생한 게 아니라,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만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찾기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질문 6] 검찰은 찾아와서 복구도 시도하고, 그래서 영상 찍어간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별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업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셈인데요,

앞서 경찰은 업체 관계자에게 영상 복원 여부만 물었다고 했지만 업체 설명은 다릅니다.

[업체 관계자]
"택시기사가 진짜 촬영을 해갔냐.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해줬고. 다시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야. 택시기사는 안나왔다고 그런다. 그 부분은 둘이 얘기를 해라. (여기서는)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팀의 내사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7] 경찰은 여전히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오늘 저희 취재팀은 경찰 수사팀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론 서초경찰서 담당자와도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업체에 갔는데도 복원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조서 작성 뒤 직접 해당 업체에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복원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고, 그래서 동영상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랙박스 업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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