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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
2021-01-22 12:2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어마어마한 영업손실, 나라가 보상을 해준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문 변호사]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건 헌법상 근거는 있습니다. 헌법 23조 3항을 보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역의 필요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은 보상해주는 게 맞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할 것인지. 작년에 연 곳은 어떡하죠?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남는 것입니다.

[황순욱]
그런데 이런 정책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예상된다고요? 어느 정도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여당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입법안에 의하면 2가지에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걸 보면 한 달에 필요한 예산 24조 원입니다. 그럼 작년에 4개월 동안 영업제한을 했으니 대략 100조 원가량 들어갑니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4개월 따져보면 대략 5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른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것과 지금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마련 한다. 이건데요. 가장 쉬운 행정과 복지는 빚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면밀한 조사와 계획, 전문가들 간담회, 영향 다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순욱]
기재부가 이 법안을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요. 기재부 입장을 들어볼까요?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서 돈을 보상해주자.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외국을 조사해봤더니 이거를 그때그때 임시로 주긴 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서 주는 나라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 기재부는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든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없잖아 들기도 하거든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기재부에서 ‘법제화된 나라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재원 어떻게 마련해요’ 했더니요. 총리께서 “아니 만들어” 그러면서요. 방송에 나가셔서 기재부를 향해서 ‘개혁세력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총리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잖아요. 그렇다면 조율을 하셨어야지요. 외부에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거든요? 총리께서는 대권의 꿈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대권후보로서 하나의 성과로 이걸 드러내신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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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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