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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없게…분류작업 배제 합의
2021-01-22 12:53 사회

최근 잇단 과로사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택배회사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중재안 내용을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 노조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고 파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김태완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그간 과로사 원인이자 '가욋 노동'으로 지적됐던 택배 분류작업에서 앞으로 택배 기사는 제외됩니다.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정부가 4월부터 연 5천억 원 규모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자동화 전까지 분류 인력 비용은 택배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안 됩니다.

또 설 명절처럼 택배 물량이 몰릴 때는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중대과실이 없는 한 택배사와 기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택배 기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박기석 / 택배 기사]
"5시간 동안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일단 아침 분류(제외)는 무조건 도움되죠. 아침에 좀 더 쉬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분류 작업시간에."

하지만 대부분 택배 기사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근무 시간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에 따른 택배비 인상 여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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