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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배송 제한’ 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합의
2021-01-22 12: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설을 앞두고 예고됐던 택배노조 총파업이 다행히 철회가 됐습니다. 당장 택배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지난해 16명의 택배기사님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야 택배기사님들 숨을 돌리고 편하게 조금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맞습니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가장 많이 고마워했던 분들이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죠.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원인이 대부분 과로사다.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었는데 마침 택배 노사가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타결이 됐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택배를 하는 배송일 뿐 아니고요. 사전에 분류하는 작업을 직접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도한 노동시간을 들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이 많이 몰릴 때 그때그때 빠르게 배송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택배노동자가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심야노동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런 이슈들마다 노사합의가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황순욱]
천만다행입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로 여쭤볼게요. 새벽금지, 심야배송이 금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당일배송, 로켓배송, 새벽배송 안 되는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2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택배와 우리가 보통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와는 달라요. 이커머스 업체는 이번 합의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는 자체로 물류를 배송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건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일반택배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주 60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60시간 제한을 지키는 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야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력을 배치해서 심야배송이나 당일배송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할 텐데요. 인력이 충원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황순욱]
지금 합의에 따라서 당분간 택배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앞에 설 대목입니다. 내가 보낸 선물, 제대로 갈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백성문]
예외적으로 설 등 성수기는 밤 10시까지 심야배송 허용을 해주고요. 그런데 매일 10시까지 하다보면 또 다시 합의가 무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에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추가인력 투입이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설 때 생기는 택배대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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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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