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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걸로 하겠다”…경찰, ‘이용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2021-01-25 12:2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기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이미 폭행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이걸 좀 지워 달라.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영상을 지워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영상이 남아있으면 심각하니까요. 지금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법무실장에다 당시 변호사였어요. 법적인 요건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상이 계속 남아있다면요. 추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존재를 확인한 후 가서 지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합의금이 전달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법률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얼마나 관여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죠.

[황순욱]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택시기사에게 간곡하게 지워주기를 부탁했던 그 영상, 결국에는 나중에 존재가 알려졌고요. 현재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해당 영상이 검찰이 확보해서 다행이다. 지워달라고 했던 영상이 검찰에 가 있는 게 왜 다행이라고 얘기할 일인가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3자 화법’ 아니냐.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처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내사종결이 된 겁니다. 이유는 2개였어요. 하나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이 운행 중일 때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차량은 정차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취재해보니까 택시기사는 변속기는 D, 운행 중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목을 잡는 폭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찰 입장에선 무조건 입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정차 중이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이 외부에 나가도 안 되지만 당시 정황이 남아있는 영상도 남아있어선 안 되는 것으로 처리를 했던 거죠. 이게 팩트로 확인된다면 경찰은 공범입니다.

[황순욱]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입니다. 검찰이 복원한 폭행영상, 이번 사건의 키(key)가 될 텐데요. 경찰은 줄곧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결국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때서야 경찰은 본 적이 있다. 거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튿날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 나서 못 본 걸로 하겠다. 이거는 작정하고 이 사건을 덮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그래서 일단 해당 경찰관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 해당 경찰관을 수사했던 수사관들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초경찰서 자체가 내부적인 감찰대상이 됐어요. 경찰은 있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덮으려고 했으니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바, 죄질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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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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