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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부자 안돼” 소원이라더니…유시민, 방배동 이주
2021-01-25 12:5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유시민 이사장이 2021년 새해 소망을 얘기하면서요.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 이렇게 애기를 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13억 원 이상을, 그것도 대출 없이 구매를 했었더라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유시민 이사장이 경기도 고양에 살았어요. 2017년 12월에 방배동으로 이사를 해요. 주소이전은 2019년 2월에 합니다. 그런데다 방배동 집은 부인의 명의로 샀어요. 본인의 명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이전은 지금 올해 1월입니다. 보통은 집 사거 들어가면 이걸 동시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띄엄띄엄 이뤄져서요. 그 사이는 무엇인가에 많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순욱]
등기이전 늦게 한 건 왜 그런 건가요? 통상적으로 집 사고 팔 때 저렇게 늦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저렇게 늦게 합니까?

[장윤미 변호사]
보통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을 경우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유인지... 보통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이전도 받아야 하는데요. 연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게 제3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등록 원부를 지체가 되면 제3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로 대상인 건 이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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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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