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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사건’ 수사 속도…원본 재촬영 여부에 집중
2021-01-25 19:14 사회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폭행 영상을 복원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영상이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 경찰이 언제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피해 택시기사는 "이 업체 사무실에서 재생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었을 당시 원본 영상을 조작없이 촬영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법조계에선 "원본 영상과 동일성이 확인되면 이 차관의 폭행 정도와 택시의 운행 상태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 차관은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확신하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폭행 수위가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특가법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택시기사는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는 주행 모드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 뒤 폭행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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