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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금 신고자 고발 검토”…공익신고 위축 우려
2021-01-25 19:29 뉴스A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익명의 공익신고에서 출발됐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법무부 간부가 되레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의심했습니다.

공익신고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입국 조회기록 등이 검찰 수사 관련 자료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공익신고자가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신청에 최종 결재한 인물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 21일에는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짐작 가능한 사실을 공개 보도하는 행동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행위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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