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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나간 손실은 보상 제외…소급 적용 안 한다
2021-01-26 19:12 뉴스A

자, 그렇다면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받게 되는 걸까요.

여당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인데, 지난해 손실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세업자는 정해진 금액을, 규모가 있는 업체의 업주들은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라디오]]
"너무 구체적으로 근거를 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급하게 정하다 보니 큰 기준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손실에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피해 업종에 이미 2,3차 재난지원금이 나간데다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됐고, 향후 전국민 대상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소급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액 산정은 같은 업종 내 같은 돈을 지급하는 정액제와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금이 정해지는 정률제를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정액 보상,

그 이상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윤영준 / 헬스장 운영]
"대출도 안나오고 월세 낼 돈도 없고. 50일이 넘게 문을 닫고 영업중지 상태였는데… (손실보상법) 빨리 나와야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하지 말고 다른 데 쓸 돈을 보상금으로 먼저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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