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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성추행’ 대신 ‘성희롱’ 표현, 왜?…확인해보니
2021-01-27 19:51 뉴스A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했죠. 발표 자료에서도 성추행 대신 성희롱이란 단어만 등장하는데요.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건지, 두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 성추행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언동, 즉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걸 통칭합니다.

인권위는 성희롱에는 성추행과 성폭력, 강제추행 등 모두 포함된다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성희롱은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고요. 성추행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강제추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요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단 겁니다.

그나마 유일한 게, 남녀고용평등법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받는단 거죠.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도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해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권위법의 성희롱이 얼마나 포괄적 개념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식의 또 다른 2차 가해가 이뤄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인권위법과 법률 용어 사이의 괴리, 국민 인식과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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