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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도 ‘5인 이상 금지’…문 닫은 봉안당 밖에서 큰절
2021-02-07 19:11 사회

이번 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잘 아시죠.

야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면 5인부터는 성묘도 할 수 없습니다.

차례도 나눠 지낼 판국이라 공원묘지나 납골당엔 사람들이 미리 북적거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납골당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야외 주차장은 차량들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을 뒤덮었지만,

설 연휴 전에 미리 참배를 마치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유골함이 안치된 실내 봉안당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장음]
"못 들어가게 해놓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서울시립승화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모객이 몰릴 걸 우려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내 봉안당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아예 봉안당 밖에 차례상을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두환 / 경기 하남시]
"어머님 계시는 봉안당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게 좋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하긴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추모시설도 이번 주말 내내 추모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권경선 / 경기 ○○공원 관계자]
"명절 때 (다른) 유가족분들이 몰릴까 봐 미리 다녀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족이 직접 찾아오는 대신 추모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띄워주는 전광판도 운영 중입니다.

봉안당을 개방한 추모시설도 방문자들의 체온을 재고 비닐장갑을 나눠주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번 설 연휴엔 정부의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야외에서도 5인 이상 성묘가 금지되고, 전국의 모든 국립묘지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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