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차 가능한 밤 10시…음주 단속 했더니 무더기 적발
2021-02-24 19:32 뉴스A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 이후 음주 고삐를 풀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 서울 도심에서 경찰이 어젯밤 음주단속을 벌였는데, 무려 22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비접촉 음주측정기를 운전자에게 들이댑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변경돼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경찰서에 가서 할게요. 거부하면 혈액 검사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다고요."

10분 가까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8%.

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음주단속 경찰관]
"선생님 지금 면허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에요."

단속을 마칠 무렵 적발된 여성 운전자.

[현장음]
"더더더더, 세게 불어보세요. 더더더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음주단속 경찰관]
"0.094%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이의 있으면 채혈 가능합니다."

어젯밤 9시 반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반 동안의 음주단속에서 취소 8건과 정지 14건 등 22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정남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폐해를 예방하고자…."

그동안 방역지침이 완화될 때마다 음주운전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을 당시, 음주 교통사고는 22%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2차례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재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