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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에서 가려야”…신호위반 단속 막히자 ‘문신 시비’
2021-02-25 19:41 뉴스A

이렇게 경찰과 시민이 합심한 장면도 있었지만 교통 경찰관과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 문제가 아니라. 뜬금없이 '문신'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오후 경찰관이 SUV 차량을 도로 옆에 세웁니다.

주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신호가 바뀌어 멈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고 말하자,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운전자 팔의 문신을 언급합니다.

[경찰관]
"경찰관 앞에서는 문신 같은 것 가려야 해요. 경찰관 중에서도 (문신) 단속할 수 있어요."

운전자는 황당해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운전자]
"장난하세요? 지금 문신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신이 왜 그래요 이게 뭐가? 하."

운전자의 오른 손목에는 동물 모양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꺼내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운전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들어야 되지? 교통 단속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지?"

운전자는 신호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문신 발언에 대해 지난 22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문신과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 업무 재교육을 했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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